장성우, 진심으로 반성했길 바라~
스포츠/레저 2016/07/07 14:45 입력

100%x200
‘박기량 명예훼손’ 장성우, 항소심서도 벌금 700만원…“물의 일으켜 죄송”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치어리더 박기량(25)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kt위즈)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장씨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살펴볼 때 1심이 정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장씨는 벌금 700만원, 박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선고 직후 “물의를 일으켜 팬들께 죄송하다.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우는 앞서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 앱으로 전 여자친구 박씨에게 “박기량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으며, 박씨는 그해 10월 문자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KBO는 장씨에게 유소년봉사활동과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씩의 제재를 부과했고, kt에는 선수단 관리의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했다. kt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벌금 200만원, 연봉 동결 등의 징계를 내렸다.
( 사진 = 뉴스1 )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