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 근무시 추가임금 지급해야 하지만..누리꾼 ‘그런거 없다’
경제 2013/04/30 11: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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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mbc /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디오데오 뉴스]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에 안 쉬면 추가임금 지급해야 한다?



다음 날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에 살펴보면 일부 사업장이 정상 영업을 실시해야 한다면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률에도 불구하고 많은 누리꾼은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추가임금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휴무여부’에 약 45.5%가 근무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중 74.1%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83.5%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답해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자의 날’에 똑같이 근무하면서 추가 임금에 대해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씁쓸한 현실을 대변했다.



이에 누리꾼은 “나도 그래..” “달라고 하면 주나..” “근로자의 날에 쉬기만 해도 좋겠다” “다들 쉬는데 나만 일하는 듯” “근로자의 근무 의욕 높아지지 않아요” “빨간 날로 해줘야 쉼”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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