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와인택배 전면 허용된다…치맥 배달은?
경제 2016/04/21 15:30 입력

‘야구장 맥주보이’, 다시 만난다…당국, 야구장 이동식 맥주 판매 허용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맥주보이’, 야구장에서 다시 만난다.
최근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논란이 거세져 이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일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고,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는 모습을 감췄다.
식약처와 국세청은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야구장 내 이동식 판매가 금지사항이라고 판단한 선례에 비춰서도 허용이 어렵다고 본 것.
하지만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재검토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결론내렸다.
한편, ‘와인 택배’ 규제도 대면 판매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의 이동판매는 주류면허 세부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소비자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쳐 국세청은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맥배달’의 경우는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진 = SB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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