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사기’ 포맨 출신 김영재, 항소심서 집행유예
사회 2016/04/19 17:05 입력 | 2016/04/19 17: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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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사기’ 김영재, 항소심서 감형 받았다 ‘집유’
‘사기 혐의’ 포맨 前 멤버 김영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포맨 출신 김영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영재가 아직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액과 범위가 적지 않다며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명확한 고의로 범행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자금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이행가능성이 거의 없는 높은 이자를 약속했다”며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어도 돈을 가로채려는 의사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4명과 합의했고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씨는 5억원대 빚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201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고수익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8억 9500만원을 받아 채무변제와 클럽개설자금으로 쓰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08년 포맨 멤버로 데뷔한 김영재는 2014년 초 탈퇴했다.
( 사진 = 디오데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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