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법원 판결 ‘직접 찾아가 항의금지’에 누리꾼 ‘전화 꺼놓으면 어떻게 되나?’
경제 2013/04/15 14:30 입력

'층간 소음' 방화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 연합뉴스 제공
층간소음으로 위층에 항의 할 때 직접 찾아가는 것은 괴롭힘 수준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와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14일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B씨는 A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했고 이후 사소한 갈등은 결국 법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에 들어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보내기, 고성 지르거나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밝혔으며 B씨가 이를 위반 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B씨가 A시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A씨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인 ‘전화‧문자하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며 “소음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B시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B씨의 심정은 전혀 생각치 않은 판결” “전화 꺼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윗집 전화번호 이제는 무조건 외워야겠네” “위층이 전화기 꺼버리면 끝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100만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도 기각했지만 B씨가 법원 결정을 어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등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지난 14일 아파트 위층에 사는 A씨가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B씨는 A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도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에 살던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을 참지 못한 B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항의했고 이후 사소한 갈등은 결국 법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집에 들어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보내기, 고성 지르거나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밝혔으며 B씨가 이를 위반 할 경우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B씨가 A시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지만 A씨가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인 ‘전화‧문자하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등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두 사람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며 “소음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면담을 요구하거나 연락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B시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B씨의 심정은 전혀 생각치 않은 판결” “전화 꺼버리면 되는거 아닌가?” “윗집 전화번호 이제는 무조건 외워야겠네” “위층이 전화기 꺼버리면 끝나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100만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도 기각했지만 B씨가 법원 결정을 어기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등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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