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법정구속]허위사실 유포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돼…
정치 2013/02/21 11:15 입력 | 2013/02/21 12: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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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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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 사진=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구속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조 전 청장은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 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 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족 등의 고소•고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강연 내용 보도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도 출처를 묻는 이 판사와 검찰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2월 20일, 이성호 판사는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으로서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만약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허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 4개가 차명 계좌라고 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거래 내역을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은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및 검찰에 괜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책에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21일,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경찰청장의 법정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먼저 “내가 알기로는 조 전 청장이 사과한다는 말은 해놨는데 한 번도 우리 재단이나 유족 측과 접촉한 적이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이 사실이라고 언론을 향해 떠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전 청장이 최후진술에서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사과를 했다”고 항변한데 대해 “조 전 청장이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옹색하고 가식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또한 “2010년 조 전 청장이 그런 일을 한 것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그에 대한 일종의 사랑과 존경이 새롭게 국민 사이에서 일어나자 이걸 겨냥해 분열시키고자 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성호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이다. 이 판사는 특히 배우 윤유선의 남편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이와 관련, 윤유선은 지난 2010년 11월 SBS ‘강심장’에 출연해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직 판사와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유선과 이 판사는 지난 2001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두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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