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법정구속]국가원수에 대한 무례한 범죄행위?
정치 2013/02/20 17:42 입력 | 2013/02/20 17: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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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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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속의 노무현 전대통령. 사진=연합뉴스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족 등의 고소•고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강연 내용 보도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도 출처를 묻는 이 판사와 검찰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2월 20일, 이 판사는 조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으로서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만약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허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근거를 밝히지 않고 강연 전에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와대 행정관 2명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 4개가 차명 계좌라고 했으나 잔고가 수백만원에 불과하고 거래 내역을 볼 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민들은 이로 인해 노 전 대통령 및 검찰에 괜한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책에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야권은 환영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그의 경거망동과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계획적이고 무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전 청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노무현 재단 역시 논평을 통해 “조 전 청장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 보도도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언론은 이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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