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상실]박원석 “도둑은 면죄부, 검찰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
정치 2013/02/15 10:11 입력 | 2013/02/15 11: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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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 인사하는 노회찬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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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그 순간 다시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사진=연합뉴스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8년간 계속될 재판의 시작은 지난 2005년 8월이었다. 그 당시 노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2007년 5월, 노 의원은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노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같은 해 12월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011년 5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되지만 이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같은 해 10월,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청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허나 노 의원은 선고 직후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트위터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참으로 답답하다”며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요”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의 의젓한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의원의 사건을 수사지휘한 사람은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다. 공안통으로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황 검사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반면 노 대표는 하루 뒤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단·최고위원단 연석회의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도둑은 처벌 없이 면죄부를 받고 검찰의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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