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에 선처 호소하더니 또 졸피뎀 매수? “도대체 왜 이러나”
사회 2015/11/09 17: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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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에이미 또 졸피뎀 매수? ‘헉’
에이미, 심부름업체 통해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도대체 몇 번 째야”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에이미가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향정신성약품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향신문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 ㄱ사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에이미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에이미 등에게 졸피뎀 651정을 판매한 혐의로 ㄱ사 고모 대표(46)도 함께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도 전했다.

A사는 음식 배달 뿐만 아니라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특정 물건이 필요할 때 약국·마트·편의점에서 구매해서 배달해주는 맞춤형 심부름업체다.

매체에 따르면 고 대표는 ㄱ사 직원들을 통해 에이미에게 수차례에 걸쳐 졸피뎀을 공급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배달 받았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5)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댔다.

이후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하고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관련 소송에서 “가족들 곁을 지키고 싶다”며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졸피뎀 매수 혐의가 인정돼 또 재판에 넘겨질 경우 소송 결과는 에이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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