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아들 병역면제 위법여부는?…이상돈 “헌재소장 출신 총리는 어색”
정치 2013/01/28 10:31 입력 | 2013/01/28 10:52 수정

출근하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퇴근하는 김용준 총리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용준(75)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김 후보자 장ㆍ차남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 위원이기도 했던 이상돈 교수는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한다”며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병역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 현중(46)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군 면제이다. 이에 대해 채널A는 김 후보자의 장남은 자신의 신장을 묻는 질문에 “170cm 근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장이 170cm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이면 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는 게 가능하다고 ‘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1989년)에 나와있다. 또한 차남 범중(44) 씨도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27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총리실이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허나 김 후보자 아들은 병역문제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25일 김 후보의 재산공개 자료가 담긴 1993년 9월7일자 관보를 인용해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1967년생인 김 후보의 장남은 7세때인 1974년 경기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200평 대지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이 주택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총리실은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각각 200만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자 모친께서 생존해 계시지 않아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현재 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총리실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이 교수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일단, 병역문제를 먼저 살펴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 현중(46)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군 면제이다. 이에 대해 채널A는 김 후보자의 장남은 자신의 신장을 묻는 질문에 “170cm 근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장이 170cm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이면 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는 게 가능하다고 ‘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1989년)에 나와있다. 또한 차남 범중(44) 씨도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27일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총리실이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허나 김 후보자 아들은 병역문제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25일 김 후보의 재산공개 자료가 담긴 1993년 9월7일자 관보를 인용해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1967년생인 김 후보의 장남은 7세때인 1974년 경기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200평 대지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이 주택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총리실은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공개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각각 200만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후보자 모친께서 생존해 계시지 않아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사실 관계를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런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준수해야 할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헌재소장을 했던 사람이 임명직 공무원을 한다는 것,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지위에 상당히 흠을 입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현재 김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총리실이 “위법사항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이 교수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그 사람의 마지막 공직이 돼야 하는 게 원칙이다. 임명직 총리가 되는 건 어색하다”고 밝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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