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연령 상향은 필수?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재정 조기고갈 확실…
경제 2013/01/23 17:33 입력 | 2013/01/23 19: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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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는 노인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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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박람회 북새통.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지급연령을 68세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연금 연구원의 보고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대내외 경제여건, 기금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의 조기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라며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78.6세를 기록했고, 2030년 83.1세, 2050년 86.0세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2060년에 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2008년에 예측했다. 허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기금이 2053년에 고갈될 것으로 내다보며 202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등록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수명 상승은 연금수급 가능 기간의 증가로 이어져 연금재정의 악화 및 세대간 수급가능기간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수급 시점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한 현재 방식을, 3년마다 1세씩 늦추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면 2034년 연금수급연령이 68세로 늘어나면서 기금소진 시점도 당초 2060년에서 2069년으로 9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당초 5년마다 1세씩 조정하는 속도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완료시점을 2033년에서 2048년까지 연장할 경우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4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가능 연령을 5년에서 3년으로 늦추고 최소가입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연금 측은 “연구원의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단순 연구보고서”라며 “정부나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으나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금재정 고갈문제에 직면한 다른 나라들은 갖가지 방안으로 안정화 조치를 꾀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등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7∼68세로 늦췄다. 또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연금급여 산정 대상 기간을 조정하거나 기여 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급여를 간접 삭감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췄다.



결과적으로 현재 노년층이 급증하면서 연구원의 보고서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젊은 층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무리해서 지키려다가 각계각층에서 반대하고 나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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