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청문회서 대부분의 의혹 부인? 증거는 어디에…논란 확산
정치 2013/01/22 11:17 입력 | 2013/01/22 11:44 수정

곤혹스러운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곤혹스러운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한 후에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대부분의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다. 허나 일부분은 뚜렷한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22일 종료되는 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먼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해외 출장 시 골프 라운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출장 가서 골프를 치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재직 당시 9번의 출장 중 5번 부인을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관 대신) 부인이 비서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이 후보자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임 기간 동안 총 6억여원의 연봉이 저축됐다”면서 “1년에 4~5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셋째 딸 해외 유학도 보내면서 월급을 저축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서 “미혼의 자녀들이 연봉 1억여원의 월급을 받는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재미난 것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자녀 4명에게 주는 송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이다. 매해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식들이 생활비를 냈다”면서도 정기적인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분양권도 챙겨야 하고 자녀를 강남 학군에 두기 위해 4년 동안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현역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홀짝제 시행 중 두 대의 관용차를 이용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맞다”고 인정한 뒤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시절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정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판결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통탄하며 울었고 일본 정부는 웃었다”면서 “이 반대 의견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서 내려졌다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런 가운데 국회는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나간다. 이날은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날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횡령, ‘항공권깡’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날 종료되는 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먼저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해외 출장 시 골프 라운딩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출장 가서 골프를 치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재직 당시 9번의 출장 중 5번 부인을 동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관 대신) 부인이 비서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이 후보자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임 기간 동안 총 6억여원의 연봉이 저축됐다”면서 “1년에 4~5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셋째 딸 해외 유학도 보내면서 월급을 저축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서 “미혼의 자녀들이 연봉 1억여원의 월급을 받는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재미난 것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자녀 4명에게 주는 송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이다. 매해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식들이 생활비를 냈다”면서도 정기적인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분양권도 챙겨야 하고 자녀를 강남 학군에 두기 위해 4년 동안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현역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홀짝제 시행 중 두 대의 관용차를 이용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맞다”고 인정한 뒤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시절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부정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판결 결과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통탄하며 울었고 일본 정부는 웃었다”면서 “이 반대 의견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헌재에서 내려졌다는 게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런 가운데 국회는 22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나간다. 이날은 증인과 참고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날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특정업무경비 횡령, ‘항공권깡’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날 종료되는 청문회에서도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야당 위원들의 반대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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