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경제 2015/09/10 16: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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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과태료 500만원, “왜”
국토부, ‘바비킴 발권 오류’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바비킴, 복귀는 언제?
[디오데오 뉴스] 가수 바비킴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을 어겨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은 그와 영문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표를 발권했다.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렸다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바비킴이 컴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복수 매체는 바비킴이 12월 소극장 공연을 계획 중이나, 장소, 형식 등 세부 사항은 전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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