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합의 “유가보조금 지원,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예산마련은?
정치 2012/12/31 15:34 입력 | 2012/12/31 15:43 수정

100%x200

사진=연합뉴스

100%x200

머리 지끈 '택시법'. 사진=연합뉴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여야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허나 택시법을 위해 정치권이 버스업계의 요구사항인 유류세 지원과 통행료 인하 등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예산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31일, 여야는 택시법에 전격 합의했다. 원래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허나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천억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나 지난 21일 버스업계는 택시법에 반대하며 파업을 강행한 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들에게 책정된 ‘예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택시 지원금을 버스와 추가로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예산 퍼주기’논란에 빠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되며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허나 예산은 한정돼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예산마련과 관련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아가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도 잠정 합의했다. 이번 안에는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2차례씩 휴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포함됐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