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세 기준 2천만원까지 낮춰 과세대상자 15만명 는다…세수효과는?
경제 2012/12/29 19:03 입력 | 2013/01/08 12:11 수정

여야, 증세안 합의. 기재위 조세소위 열려. 사진=연합뉴스

증세안 합의 마친 여야 간사. 사진=연합뉴스
[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처리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늘게 됐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20만명으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1조95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여야가 현재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총 1조9500억원으로 정부제출안인 1조6600억원보다 2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역시 강화됐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등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이면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6%로 높아진다. 개인사업자는 현행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인데,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로 인상된다.
이밖에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 유예는 1년 더 연장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탈세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포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는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 각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8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여야가 현재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가 현행 5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총 1조9500억원으로 정부제출안인 1조6600억원보다 29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2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 역시 강화됐다. 최저한세율은 기업 등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기업소득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이다. 법인은 과세표준 100억∼1000억원이면 11%에서 12%로, 1000억원 초과는 14%에서 16%로 높아진다. 개인사업자는 현행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인데, 감면 전 산출세액 3000만원 초과분은 45%로 인상된다.
이밖에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적용 유예는 1년 더 연장됐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 50억원 초과 시 명단 공개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탈세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등 신고 포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또는 법인세 세율인상 등 증세안은 양당 각각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근로소득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신설 ▲고소득 사업소득 최저한세율 인상(35→45%) 등을,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인하(3억→1억5천만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을 각각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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