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시의원직 상실
사회 2015/08/19 18:00 입력

ⓒ 뉴스1
대법,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유죄 판단 정당”…시의원직 자동 상실
‘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확정…참여재판부터 대법원까지 유죄·무기
[디오데오 뉴스] ‘재력가 살인청부사건’ 김형식 의원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5) 서울시 의원에게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살인교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모(사망·당시 67)씨를 직접 살해한 팽모(45)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김씨의 압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팽씨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2011년 재력사 송씨로부터 송씨 소유의 부동산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도시계획변경안 추진이 무산되면서 송씨로부터 금품수수 폭로 협박을 받게 되자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김씨는 지방자치법 78조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게 돼 시의원직(강서2)을 자동 상실했다.
지방자치법 78조는 의원의 퇴직 사유 중 하나로 피선거권 상실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을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