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사필귀정”…부인은 집행유예 ‘석방’
사회 2015/08/13 14:45 입력

100%x200

ⓒ 디오데오 DB


‘부동산 분양사기’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 “부동산 개발 사업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부인은 집유
‘무죄’ 송대관 “노래없이 살 수 없어 복귀할 것…늘 조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송대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가수 송대관(69)은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 부부의 항소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송대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인 이모(61)씨의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고 나서도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송씨가 사업주이고 이 일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분양 사기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던 점도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1억원을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가 당시 차용금으로 알고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의심이 존재한다”면서도 지인이 차용증 등 증빙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찬조금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편취액 4억여원 중 개발과 무관하게 도박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지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과정에서 6천만원, 원심과정에서 2억원을 변제하고 항소심에서도 1억5천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송대관은 재판 뒤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늘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가까이 수사 받고 재판을 치르느라 일을 못하고 팬들 곁에도 머물지 못하는 등 고통 받았다”며 “노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고 팬들도 갈망하기 때문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