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슈퍼마켓 SSM법 피해가는 교묘한 상술’전통시장 바로 옆에서 소상인 생계위협’
정치 2012/11/24 22:34 입력 | 2012/11/24 22: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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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최저가 판매를 내세워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비켜난 행위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유통업체인 ‘트라이얼’과 ‘바로’는 2005년 경남 함안점에 1호점을 시작으로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하면서 국내 전통시장 등 소상인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한국 영호남 지역에 진출한 ‘트라이얼’은 지난해 일본에서 131개 점포에서 2344엔 (약 3조 295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공룡 유통업체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 대형마트와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중소점포로 분류되어 전통시장 바로옆에 매장을 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
현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가 직접 운영하는 30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1km 안에 접근하지 못하며 24시간 운영도 불가하다. 지자체에 조례를 통해 매달 하루나 이틀은 휴업이나 심야 휴업을 해야 하지만 일본계 유통업체는 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 일본계 슈퍼마켓은 한국인 점장을 내세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슈퍼마켓 SSM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는 “현재 일본계 슈퍼가 영호남 지방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 충청지역에 들어설지 알 수 없으며 개인 사업자라도 외국계나, 대기업 자본이 유입됐다는 물증만 있다면 사업 조정을 받도록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라이얼코리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며 국내법에 저촉되는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현재 국내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유통업체인 ‘트라이얼’과 ‘바로’는 2005년 경남 함안점에 1호점을 시작으로 경남지역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매장을 확대하면서 국내 전통시장 등 소상인들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후쿠오카에 본사를 두고 한국 영호남 지역에 진출한 ‘트라이얼’은 지난해 일본에서 131개 점포에서 2344엔 (약 3조 295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공룡 유통업체다.
이런 대형 유통업체가 국내 대형마트와는 달리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중소점포로 분류되어 전통시장 바로옆에 매장을 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소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
현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가 직접 운영하는 3000㎡ 미만의 점포는 전통시장 1km 안에 접근하지 못하며 24시간 운영도 불가하다. 지자체에 조례를 통해 매달 하루나 이틀은 휴업이나 심야 휴업을 해야 하지만 일본계 유통업체는 이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이 일본계 슈퍼마켓은 한국인 점장을 내세워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슈퍼마켓 SSM과는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는 “현재 일본계 슈퍼가 영호남 지방에 머무르고 있지만 언제 충청지역에 들어설지 알 수 없으며 개인 사업자라도 외국계나, 대기업 자본이 유입됐다는 물증만 있다면 사업 조정을 받도록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라이얼코리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입장을 밝힐 처지가 아니며 국내법에 저촉되는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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