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도핑 파문' 대한배드민턴 협회, "불시 검사와 대회 겹쳤다" 해명
스포츠/레저 2014/01/28 14:37 입력 | 2014/01/28 14:4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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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김중수 전무이사

[디오데오 뉴스] 대한배드민턴 협회가 이용대 자격정지 처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28일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일 국제배드민턴 연맹(BWF)으로부터 배드민턴 선수 김기정과 이용대가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배드민턴 협회는 자격정지 통보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BWF가 자격정지를 부여한 것은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이 지난해 3월, 9월, 11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공개하지 않고 도핑테스트 자체를 치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도핑테스트에 적발된 것이 아니라, 테스트 자체를 받지 않아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 2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1년간 모든 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잃게 됐다. 두 선수는 BWF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달 17일까지 스포츠 국제재판소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고 판단, 법규상 정당한 항소 절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다. 김중수 전무 이사는 “대회 참가와 불시 검사 일시가 겹쳤다고 해명했다. 세계 연맹 쪽에 이 해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점을 종합해 세계연맹에 항소하려고 전담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적 분쟁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관련 변호사와 협의해 선수들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월 17일 전까지 항소해야 하므로 다음 주 중으로 항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배드민턴 연맹은 불시에 날짜와 장소를 통보한 뒤 도핑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이때 정해진 시각 1시간 이내로 해당 장소에 도착하지 않으면 ‘도핑 거부’로 판단하며 3번 거부 시 징계가 내려진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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