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개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스타벅스 매장 평균 거리 새 기준으로 반영’
경제 2012/11/21 23: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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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국내에 있는 대형 커피전문점은 앞으로 기존 가맹점 반경 500m 내에서는 신규 출점을 못하는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신규 출점 제한 대상은 커피사업부문 매출이 연 500억원 이상이고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으로, 국내는 카페베네, 엔제리너스, 할리스커피,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등 5곳이 이에 해당된다.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점 없이 직영정만 운영하고 있어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의 5개 브랜드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천60개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이에 공정위는 위의 5개 브랜드별로 가맹점의 20~30%는 500m 이내에 있어 과열 경쟁에 따른 매출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커피전문점 난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었다.



특히, 이번 거리 제한은 스타벅스 매장의 서울지역 매장 간 평균 거리가 476m라는 점을 감안해 신규 출점 기준을 반경 500m로 제한한 것.



하지만 다음 5가지 사례에 해당되면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은 후 예외를 인정한다.



5가지는 ‣ 하루 유동인구 2만명 이상 상권 ‣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 구분 ‣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 ‣3천 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새 기준을 통해 가맹본부의 지나친 이익을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직접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를 해당 가맹점에 제공하며, 출점 후 5년 내 매장 리뉴얼은 불허하다.



리뉴얼 비용은 매장 이전‧확장이 없으면 20% 이상, 이전‧확장이 있으면 40% 이상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하지만 가맹본부가 공사비용을 모두 지원하면 가능토록 했다.



커피 전문점 업계 1위 카페베네의 지난 해 매출 1679억 중 인테리어 관련 매출이 843억원, 관련 영업이익은 249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이동원 가맹거래과장은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 그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공정위는 될 수 있으면 연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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