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방통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조사 착수 ‘공정위도 나서나?’
IT/과학 2015/06/16 18:15 입력 | 2015/06/16 18: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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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앞두고 세무조사 “왜”
방통위, 휴대전화 다단계 판촉으로 LG유플러스 사실 조사 착수…이통사 전체 확대 가능성↑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국세청은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방통위는 이통사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가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 50여명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에 있는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가 정기 또는 비정기 조사인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조사관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투입된 점을 미뤄 비정기 조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비정기 조사는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 내용에 세금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실시하며, 증거 인멸이나 조작을 막기 위해 사전 통지를 생략한다.

이번 조사의 경우 다음카카오 측에 사전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다음카카오 측은 “현재로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공식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조사 배경 역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탈세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관련 조사일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세수 확보 차원의 조사설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LG화학부터 올해 이마트,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교보증권 등 조사4국이 나선 세무조사를 이어지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이달 말 제주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판매는 각 개인이 이통사로부터 온라인 대리점 또는 일반 판매점 코드를 얻어 개인 유통점이 되고 가입자 유치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이통사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고가 요금제 강제·우회적 보조금 지급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정보불법이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몇 가지 부분에서 단통법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개 통신사 중에 1개 통신사가 다단계 판매를 크게 하더라.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대상 업체명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LG유플러스로 알려졌다.

이날 3개 통신사 모두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행위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3개 이통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시민단체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불법 판촉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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