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안철수 논문 표절 아니다”…새누리당 역풍 맞나?
정치 2012/11/16 16:32 입력 | 2012/11/16 16: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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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MBC 뉴스 캡처/ (아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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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대가 표절 논란을 빚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논문 5편에 대해 결국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그동안 이를 이용해 공세를 펼치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네거티브 논란에 빠졌다.



16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안 후보의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예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조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실성위는 지난달 31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언론 보도를 통해 ‘표절’과 ‘재탕’ 등 의혹이 제기된 안 후보의 서울대 의대 1988년 석사논문과 1991년 박사논문 등 5편을 검토해왔다.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에서는 안 후보의 논문들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결론을 내렸고,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위원 9명도 이 결과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실성위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이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중게재 의혹도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1993년 안 후보가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과 영문 초록이 유사해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주된 책임은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어 공동저자인 안 후보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네거티브 반대’를 외치던 박근혜 후보와 달리 끊임없이 검증공세를 펼쳐오던 새누리당은 이번 일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MBC도 ‘안철수 논문 표절의혹’을 보도했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선거방송 심의에 대한 특별규정’의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조항을 위배했다며 ‘경고’ 조치를 받은바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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