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전국 1만여곳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판매 시작
경제 2012/11/14 22:52 입력

오는 15일부터 의약품 중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일부 품목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 가능하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