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전 남자친구와 민사소송 승소’폭행증거 없어 연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연예 2012/11/08 12:21 입력 | 2012/11/08 12: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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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녀의 오빠 등 가족들에게 폭행, 감금을 당했다며 폭행혐의로 고소했으며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한성주 측이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은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믿기 어렵고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결혼을 빌미로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고액의 선물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던 사실에 “당시 두 사람은 연인이었기 때문에 편취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맞고소가 된 형사소송은 크리스토퍼 수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 되어 한성주가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가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한성주와의 음란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킨 바 있으며 이에 한성주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 한 상황이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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