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리랑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권고 판정, 중국이 '아리랑' 신청해도 막을 수 없어..
경제 2012/11/05 15: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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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의 대표 가락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의 등재를 확실시하는 ‘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에서 등재권고로 판정 후 최종 결정 단계에서 번복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가 제출한 아리랑의 인류무형우산 등재가 거의 확정적이다.



문화재청은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에 대해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유네스코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되어 왔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평가해 등재권고를 판정했다.



후에 아리랑 문화유산 등재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리랑 유네스코” “어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지켜줍시다 아리랑” “아침부터 훈훈한 뉴스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리랑’이 무형유산의 등재권고를 받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8월 ‘정선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신청목록에 올렸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이 인류무형유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국가별 할당 건수에 제한을 둬 ‘정선 아리랑’은 심사 대상에서 그 해 제외됐다.



이후 2년간 아리랑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해 6월 중국이 조선족 전통 민요와 함께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등록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아리랑’을 이용해 동북공정을 시도한다는 우려 섞인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이후 문화재청은 북한과 함께 ‘아리랑’ 공동 등재 추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려 했으나 같은 해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며 시도가 무산되었고 결국 지난 1월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남한 단독으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달라는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것.



한편, 이번 유네스코 등재신청에서 중국은 아리랑의 등재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되더라도 향후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전통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유는 유네스코는 원천이 어디냐가 아니라 전승방법과 내용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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