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나한일 징역2년·형은 무죄…나한일은 누구?
사회 2015/05/18 02:00 입력 | 2015/05/18 02: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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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자명고' / 나한일


나한일,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 징역 2년…친형은 무죄 “왜”
‘해외 투자 사기’ 나한일 징역2년·형은 풀려나…투자자들 홀린 카자흐스탄 사업 뭐길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사기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씨의 친형 나모(6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한일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5억원을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형 명의로 된 계좌로 5억원을 송금받았다.

당시 나씨는 영화제작과 미디어 사업 등을 하는 ‘해동미디어’와 카자흐스탄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해동인베스트먼트’, 연기자들의 섭외·관리 업무 등을 하는 ‘엔와이브라더스’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고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형에게 소개하고 도의적으로 투자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5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모 혐의를 받은 친형 나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투자를 겸시하게 된 경위나 그 시기, 송금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형의 기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일은 앞서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인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한편 나한일은 시청률 60%를 기록했던 KBS ‘무풍지대(1988)’에서 유지광역을 맡아 유명세를 탔으며 이후 ‘야인시대’, ‘영웅시대’ 등에 출연했다. 2009년 SBS ‘자명고’를 끝으로 작품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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