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폭행’ 서세원, 집행유예 2년 “진지한 반성 없다”…네티즌 “반성도 없는데 화해라니, 봐준 듯”
사회 2015/05/14 12: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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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서정희 폭행’ 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혐의 모두 인정…책임 전가 등 반성 없다”
“진지한 반성없다” 서세원, 범행 일부 인정에도 불구 ‘혐의 전부 유죄’…법원 “화해의 시간 가지길” 당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서정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목사 서세원(59)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14일 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의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CCTV에 찍혀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만 범행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인하며 범해 원인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했고 두 사람이 이혼 합의를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5백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 판사는 판결 선고 직후 “두 사람은 오래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세원은 이날 판결내용을 묵묵히 들은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을 떠났다.

앞서 서정희는 서세원 자팬의 증인으로 나와 “결혼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고 진술해 파문을 일으켰고, 서세원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반박하며 “아내가 이혼을 위해 우발적인 이 사건을 확대·과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자신과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서정희와 말다툼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당시 넘어진 서씨를 붙잡아 엘리베이터와 복도로 끌고 다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정희는 같은 달 13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7월 초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서세원 판결 결과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CCTV 영상이 있는데도 실형을 안나오다니”, “진지한 반성없다면서 화해하라니”, “씁쓸하다”, “집유가 나오다니 봐주는거 아닌가? 말도 안돼”, “영상에 찍힌거 말고는 다 부인했는데, 반성할 시간을 줘야하는거 아닌가”, “유승준보다 서세원 죄가 더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유승준은 13년째 안봐주면서 서세원은 왜 봐주는건지”, “계속된 가정폭력인데, 우발적 범행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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