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 결정 “최종 칼자루는 교육부에”…영훈국제중 2년 뒤 재평가
사회 2015/05/07 16: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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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외고 지정취소 “교육부 동의할까”…‘입시비리’ 영훈국제중 2년 유예
‘지정취소’ 서울외고, 최종 결정은 6월 말 나올 듯 “교육부 동의 없으면 지정취소 불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서울외고가 특목고 지정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목적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에 미달한 서울외국어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영훈국제중에 대해서는 2년 뒤 개선계획 이행 여부 등을 따져 재평가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세 차례에 걸쳐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일절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예정된 처분을 낮추거나 바꾸는 등의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교육청은 7일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결정 통보는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동의 신청서의 보완이나 반려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 여부는 6월 말에 나올 전망이나, 경우에 따라 8월말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해 사실상 칼자루는 교육부가 쥐고 있다.

특목고 지정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2016학년도부터 학교 유형이 바뀐다.

서울외고는 앞서 지난달 2일 서울교육청의 특목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지정 청문대상에 올랐으나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교육청 청문회에 세 차례 불참했다.

하지만 과거 입시 비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영훈국제중은 청문회에서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을 인정받아 지정 취소를 면하고 2년뒤 재평가를 받게 됐다.

교육청은 “관선이사 파견 체제에서 정상화 노력을 꾸준히 해와 2년 전과 현재의 영훈국제중은 판연히 다른 학교다. 이런 점을 고려해 영훈국제중이 올바른 체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영훈국제중 재평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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