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송도 집 비워야 한다, 왜?…법원 ‘부동산 인도명령’ 인용
사회 2015/05/06 18: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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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경매 넘어간 인천 송도 아파트 비워야 한다 “법원 인도명령 기사보고 알아…이사갈 집은 아직”
[디오데오 뉴스] 이혁재가 조만간 송도 아파트를 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로 넘어간 방송인 이혁재의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가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아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한다고 알려졌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이혁재의 집을 낙찰받은 A씨는 지난달 10일 부동산 낙찰대금을 지불하고 이혁재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아내 심모씨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4월 24일자로 인도명령을 인용하면서 이혁재는 집을 낙찰자에게 인도하게 됐다.
이혁재 집의 최초감정가는 14억5천9백만이었고, 낙찰가는 10억2천2백만원이다. 현재 이혁재는 이 집에 거주 중이나, 이 결정으로 조만간 집을 비워야 한다. 집을 비우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이혁재의 집은 지난해 9월 경매에 나왔다. 방송제작업체 테라리소스가 이혁재에게 3억6천여만원의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경매를 신청했다. 이혁재는 두 차례 항고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또 지난해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한 이혁재는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 벌금 2백만원 선고를 받았다.
이혁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당연히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니 낙찰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이후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것이 순서다. 하지만 살 집이 구해져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월세라도 구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기사까지 나왔다. 당장 집을 넘기고 가족들과 길거리고 나설 수는 없지 않느냐”며 심경을 밝혔다.
이혁재는 이어 “출연료 압류까지 하면서 책임있게 빚을 갚고 있는데, 지나친 사생활 보도가 날 궁지로 몰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어떤 연예인이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이토록 친절하고 자세한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 억울하고 답답하다”며 보도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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