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 소송 11개월 만에 합의…김수미, 탁재훈 언급 “너무 속상, 자식도 있는데”
사회 2015/04/22 12: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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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재훈, 결혼 14년 만에 합의 이혼 “아이들에 미안…방송 복귀 계획 없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탁재훈이 합의이혼했다.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본명 배성우·47)이 아내 이 씨가 이혼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했다.

마음고생하는 자녀들의 모습에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 관련 사항을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이혼 청구 소장을 접수한지 약 11개월 만이다.

법원은 “지난 17일 조정이 성립됐다. 탁재훈과 배우자가 성숙된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춰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탁재훈은 지난 2013년 상습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이혼 소송이 불거져 관심이 모아졌다. 이후 아내 이씨가 남편 탁재훈이 여성 3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2001년 5월 결혼한 탁재훈은 이번 이혼합의로 14년 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됐다.

탁재훈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생각해 합의를 서둘렀다”며 “처음에 양육권을 놓고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키웠고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미안하고 고통일 것 같아 양육권은 아내가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방송 재개와 관련해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지난 몇 년간 안 좋은 일이 겹쳐 너무 힘들었지만 아내와 합의점을 찾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당분간은 마음을 추스르겠다”고 전했다.

탁재훈의 방송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상습도박혐의로 처벌받은 후 KBS와 MBC에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어 복귀를 위해서는 출연규제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 17일 KBS ‘나를 돌아봐’에서 김수미가 이수근과 탁재훈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김수미 담당 매니저로 활약한 장동민은 김수미에게 “그때 선생님과 제가 이수근씨와 함께 출연했었다”고 말하자 김수미는 “이수근은 요즘 뭐하냐”고 물었다.

이에 장동민이 “개그 짜면서 자숙하고 있다. 재훈이 형하고 둘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고 답했고, 김수미는 “탁재훈은 며칠 전에 통화 했다”며 “너무 속상하다. 자식도 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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