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감형 ‘집유’…법원에 유족과 합의서 제출
사회 2015/04/15 15:35 입력

100%x200

ⓒ 레이디스코드 블로그


‘빗길 교통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레이디코드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과속 운전으로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 박 모(27)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2월형을 받은 박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금고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도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결과가중하기 때문에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수강을 추가로 명령한다고”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3일 유족과 합의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씨를 대신해 그의 모친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유족들에게 직접 확인하긴 어려운 상태다. 합의를 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인천방향 43km)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km 초과한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와 권리세가 사망하고 코디 이모씨 등 4명이 다쳤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