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상고심 27일 선고
정치 2012/09/18 11: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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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다음 주 목요일 27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후보자 매수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형기도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곽 교육감이 물러날 경우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이유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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