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세계 최초·국내 처음’ 등 거짓말 들통…공정위 “객관적인 근거 없다”
경제 2015/04/06 19:08 입력 | 2015/04/06 19:11 수정

ⓒ 귀뚜라미 보일러 홈페이지 캡처
‘세계 최초는 거짓말’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 받았다
공정위 “귀뚜라미 보일러 거짓·과장 광고로 시정명령”…네티즌 “세계최초라더니 뻥이었어?”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귀뚜라미 보일러가 거짓·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국내에서 처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며 거짓·과장 등 부당광고 행위가 드러난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약 150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4PASS 열교환기’와 ‘콘덴싱’ 보일러 기술과 관련, ‘세계 최초’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귀뚜라미는 업계에서 이미 보편화된 가스 감지 기술을 마치 자사 특허인 것처럼 광고했고,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도 특허가 아닌 실용 실안권 임에도 ‘세계적인 발명 특허 재해 방지 안전 시스템’이라 광고했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 관련 1등급을 받고서는 국내 출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의 ‘국내 최고 효율’이라고도 과장했다.
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43만여대에 그치고 독일 바일란트사가 연간 164만대를 생산함에도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잘못된 정보로 홍보했다.
목재를 압축해 만든 친환경 난방연료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 역시 다른 사업자가 먼저 개발했지만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며 잘못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밖에 객관적인 근거없이 ‘2.5배 빠른 보일러 난방가동 시간’, ‘실사용 효율 99%’, ‘업계 최초 본사 직영 콜센터 운영’, ‘대한민국 냉방 사업 분야 1위 기업’ 등 과장된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 보일러”라는 문구와는 달리 보일러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보일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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