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55만원으로 결정, ‘물가상승률 반영해 올해보다 3.4%인상’
경제 2012/08/29 02:31 입력

사진=블로그 ‘잘 살아보세’

사진=블로그 ‘잘 살아보세’
내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약 155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7만2천168원, 2인 가구 97만4천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6천399원, 5인 가구 183만2천482원, 6인 가구 211만8천566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1인 가구는 약 1만8,000원, 2인 가구 3만원, 4인 가구는 5만원 정도씩 오른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한편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7만원, 2인 가구 79만7천636원, 3인 가구 103만1천862원, 4인 가구에 127만원, 5인 가구 150만315원, 6인 가구 173만4천541원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보다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7만2천168원, 2인 가구 97만4천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4인 가구 154만6천399원, 5인 가구 183만2천482원, 6인 가구 211만8천566원이다.
이는 올해에 비해 1인 가구는 약 1만8,000원, 2인 가구 3만원, 4인 가구는 5만원 정도씩 오른 것이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한편 내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7만원, 2인 가구 79만7천636원, 3인 가구 103만1천862원, 4인 가구에 127만원, 5인 가구 150만315원, 6인 가구 173만4천54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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