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서울대 교수 파면, 총장 승인만 남았다…파면 확정시 재취업·연금 등 불이익
사회 2015/04/02 1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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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서울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교수 파면 “교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서울대 강석진 교수가 파면됐다.

서울대학교가 수년간 여학생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보여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

학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은, 확정될 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강석진 교수는 지난해 7월 인턴직원 여학생 A(24)씨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는 등 2008년부터 여학생 9명을 상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강석진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올해 1월 말 대학본부에 강 교수를 파면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지난 2월 성낙인 총장의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두 달간 인권위 의견서에 대한 검토와 본인의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끝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소집 후 60일 내 결론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지난해 5월 파면한 바 있지만, 박 교수는 성희롱 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문제가 돼 처벌 받았다.

강석진 교수는 서울대 최초 성범죄로 파면되고 구속된 교수가 됐다.

앞서 서울대는 개인 교습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된 성악과 박모(50) 교수를 지난해 5월 파면한 바 있지만, 박 교수는 성희롱 뿐 아니라 개인교습도 문제가 돼 처벌 받았다.

강석진 교수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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