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병역혜택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당연한 혜택이며 선수들의 권리’
기타 2012/08/08 17:37 입력 | 2012/08/08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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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런던올림픽 홈페이지

지난 5일(한국시간) 영국 카디프시티에서 열린 영국 단일팀과의 8강전에서 승리한 한국 대표팀의 락커룸에서는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며 선수들이 병역 혜택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새겼다고 하는 후문이 있다.



해외에서도 한국 축구가 영국을 꺾은 가장 큰 이유가 병역혜택에 있다고 보도할 만큼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과 병역특례의 관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 2010년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아랍에미레이트와 졸전 끝에 패했고, 금메달 획득에 실패하면서 병역특례 또한 실패했다.



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살펴보면 현행 병역법 시행령 47조에 의하면 올림픽에서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따내면‘체육요원’으로 선정돼 공익근무를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면제를 받게 된다.



또한, 단체 종목에 참가하는 선수의 경우 단 1초라도 경기에 출전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이 경우 4주간 입소훈련만 마치고 3년간 해당분야에서 활동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프로선수의 경우에는 프로팀에서 활동하는 것도 공익근무로 인정하며 금메달을 딴 프로선수들의 현역생활이 가능하다.



하지만, 병역특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병역특례의 반대의견을 조합해 보면 ‘국가가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군복무는 곧 징벌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



그러나 이런 경우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이나 2002년 월드컵 4강처럼 법에는 없었던 병역 혜택을 만들어 주기로 했을 때 나오는 논란이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일 경우만 병역특례를 적용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축구선수나 야구선수처럼 프로의 세계에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은 부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만약, 영국 단일팀에게도 병역혜택이 있었다면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프로정신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이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물론 나라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준 선수들에게 병역혜택 이외에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강구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위기로 웃음을 잃고 시름에 빠진 국민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고 국가의 명예도 높였기에 병역의무에 대한 인식이 법 테두리 안에서 선수들에게 주는 병역특례는 당연한 혜택이며 선수들의 권리이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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