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벌금 100만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때문”
사회 2015/03/16 11:30 입력 | 2015/03/16 11: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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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초범…정식 재판 회부 NO”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흡연으로 약식명령 받아…안 내면 노역장 유치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때문”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김장훈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약식66단독 홍예연 판사는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항공보안법 위반)된 가수 김장훈(52)에게 벌금형 100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김장훈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홍 판사는 "항공기 안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낮 12시 30분쯤 김장훈은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씨를 인계했다.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장훈이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1월 20일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그동안 속사정은 있었으나 최종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고 반성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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