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치부 다 드러냈다…성폭행 당해 결혼? 서정희 “32년간 폭언·폭행 당하며 포로생활”
사회 2015/03/12 19:10 입력 | 2015/03/12 19:33 수정

ⓒ 뉴스1
‘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 재판에 서정희 증인 출석 “생명 위협 느껴…소변까지 흘렸다”
서정희 “32년간 포로생활, 목사되면 변할 줄 알았다”…서세원 “상해혐의 인정”
서정희 “성폭행 가까운 일 당하고 2개월만에 결혼…자녀키우며 가정지키기 위해 결혼생활 유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서정희가 서세원과의 결혼생활을 밝혔다.
아내 서정희(53)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의 재판에서 서정희가 남편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 같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서세원 재판에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에 앞서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에게 다리가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
검은 코트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나온 서정희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의 법률 대리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는 바이며, 피고인 서세원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룸 안에서 목을 졸랐다’ 등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사건의 전체적인 전후 사정 등에 대해 변론해 정상 참작을 요청 드리고자 한다. 룸 안에 두 사람이 머문 시간이 2분이 안 된다”며 심각한 구타가 아님을 강조했다.
서정희는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추궁에 서정희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정희는 작년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이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목을 조르는 등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캡처
서정희는 이날 재판에서 서세원과의 불화를 털어놓으며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난 최선을 다했다.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편 서정희는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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