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선당 임산부 폭행... 배 차지 않았다!
정치 2012/02/27 10:57 입력

충남 천안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일어난 임산부 폭행 의혹에 대해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임산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를 조사한 결과 “임산부의 배를 찬 사실은 없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의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손님과 종업원과의 실랑이가 벌어졌고 종업원이 밖으로 나가는 임산부를 밀어 넘어트렸다”고 전했다.



또한 넘어진 유모씨가 자신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긴 했지만 배를 발로 차거나 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사건 후 유모씨가 인터넷에 유포한 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유모씨는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종업원과 업체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사자인 유모씨가 종업원 홍모씨의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홍모씨가 이미 상해죄(전치2주)로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다시금 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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