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는 징역6월-여자는 무죄 “상반된 판결 이유는?”
사회 2015/02/17 01:33 입력 | 2015/02/17 0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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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홈페이지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男 징역 6월·女 무죄 상반된 선고·…간통죄, 위헌인가? 필요악인가?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상반된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이모(3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 신씨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장기간 다른 여성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은 점, 배우자의 자살에 불륜이 적지 않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아내에게서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들어 신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2012~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이씨는 신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 한 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재판과정에서 “간통죄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2011년 4월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신씨가 이 사실을 숨기고 이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 아내에게 들킨 뒤 2013년 6월 아내에게 협의이혼을 신청,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신씨와 이씨의 불륜으로 아내가 자살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고 신씨의 장모가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분노한 여론의 비난이 들끊자 사법연수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씨를 파면 처분하고 이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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