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화장품법' 화장품샘플 판매금지, 사용기한 표시 의무화...5일부터 시행
경제 2012/02/01 18:29 입력
화장품 샘플 판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 오는 5일부터 화장품 샘풀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대신해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견본품이 제품 홍보와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화장품법을 시행, 앞으로는 견본품에 대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된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에따르면 오는 5일부터 화장품 샘풀 판매가 금지되고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일을 대신해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견본품이 제품 홍보와 테스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지만 일부 판매자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상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 화장품법을 시행, 앞으로는 견본품에 대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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