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김 상병, 사형 선고 범행 공모한 정 이병 징역 20년
정치 2012/01/13 16: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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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강화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13일 사형이 선고됐다.



또한 범행을 공모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했고 정 이병은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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