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받아, 핵심 콘텐츠 ‘현금경매장’ 시스템 삭제
스포츠/레저 2012/01/13 14: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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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야심작 ‘디아블로3’가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13일 2012년도 제 4회 등급분류심의회의를 열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를 ‘청소년 이용불가’로 결정했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현금거래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아니었다”며 “법률검토 및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라고 전했다.



‘디아블로3’는 ‘현금경매장’ 시스템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신청한 등급분류가 5차례나 지연되는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현금경매장’ 시스템을 제외한 버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되면서 40여일 만에 국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디아블로3’의 국내 출시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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