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권은희 의원직 내놓고 안철수 사과해야…MB 회고록은 기밀누설, 출판 철회 촉구”
정치 2015/01/30 17:20 입력 | 2015/01/30 17:22 수정

100%x200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하태경 “거짓으로 국회의원된 권은희 의원직 사퇴해야…안철수 의원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하태경 의원 “이명박 회고록은 외교기밀누설죄, 더 이상 유포막아야…책 출판 철회 요구” 강조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권은희 의원이 사퇴하고 권은희 공천한 안철수 의원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용판 청장 1,2,3심 모두 무죄. 권은희 의원(전 수사 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은 사실 아님. 이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거짓으로 국회의원이 된 새정치 의원은 의원직 사퇴해야 한다”며 권 의원의 의원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권은희를 공천한 안철수 의원은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안철수 의원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유철 부장검사)는 논문 표절 의혹 해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 등을 29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직전 불거진 자신의 2013년 연세대 법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인용 실수가 있었지만 표절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와 관계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표절이 아니라고 허위로 해명했다”며 권의원과 같은 당 김정현 수석부대변인, 당시 원내대변인이었던 박범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연세대 측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권 의원 측의 발언이 연세대 공식조사 결과 전이라는 점, 인용실수 등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논문 일부가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명됐다고 범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이 없었다면 억울함과 분노, 고통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 누가 진실과 거짓을 말했는지 조만간 책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단에 허탈하고 그 내용에 참담하며”고 전하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댓글활동이 확인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데 왜 사법부가 이렇게 무책임한 판단을 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은 형법상 외교상 기밀누설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MB 회고록 출판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

하 의원은 “MB 본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현 정부에 교훈을 주고자 남북관계 기밀 내용을 공개했을지 모르지만 비공개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과 사를 구분못하는 대통령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라면 퇴임 후에도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책 안의 기밀이 유포되면 안된다며 책 출판 철회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