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진중권, 300만원 벌금형 확정 ‘강기갑 의원직은 유지’
정치 2011/12/22 11:03 입력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는 규정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된다.



또한 시사평론가 변희재(37)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을 뜻하는 인터넷 속어)으로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중권(48) 전 중앙대 겸임교수 역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2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009년 1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가엾은 조선일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변씨를 ‘듣보잡’이라 칭하며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추부길 아우어뉴스’란 제목으로 “변듣보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이번의 30억원 횡령설 유포는 처음부터 변듣보와 추부길 아이들의 공모로 이루어졌습니다”,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 똥파리 잡기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일 5만원씩 환산해 벌금 300만원을 가납하라고 명령했고, 2심에서는 진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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