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다하는 ‘수동녀 놀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30대 男 무죄 확정
정치 2011/12/21 13:51 입력
시키는 대로 다하는 일명 ‘수동녀 놀이’를 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한 이모씨의 경우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서모씨(28)와 서울 방학동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 들어가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씨는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후 이씨에게 강간당했다면서 이씨를 고소했지만, 1·2심은 “동영상에서 A씨가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상처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1부는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한 이모씨의 경우 동영상에서 여성이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서모씨(28)와 서울 방학동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 들어가 수동녀 놀이를 하면서 성관계를 갖고 이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씨는 그 과정에서 여성의 뺨을 한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후 이씨에게 강간당했다면서 이씨를 고소했지만, 1·2심은 “동영상에서 A씨가 이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른 것으로 보이고, 상처 등 폭행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