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길거리 금연 추진... "찬반 의견 대립"
정치 2011/12/18 17:33 입력

서울시내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 버스’등을 금연 장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되어 통과되면 즉시 시행 가능하고 유예기간이 있을 시 내년 5~6월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소식과 관련해 시민들은 각종 SNS를 통해 찬·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찬성 쪽 의견은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떠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대다수에게 공동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 “흡연자이긴 하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문제가 있지요...”, “담배피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젤 꼴불견”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대 쪽은 “금연구역이 생기는 만큼 흡연 할 수 있는 구역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비롯 “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담배를 뭣하러 파는 거에요?”, “금연구역은 수용 가능한 범위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18일 서울시의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1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보도’,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 버스’등을 금연 장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내년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되어 통과되면 즉시 시행 가능하고 유예기간이 있을 시 내년 5~6월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의 소식과 관련해 시민들은 각종 SNS를 통해 찬·반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찬성 쪽 의견은 “비흡연자와 흡연자를 떠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대다수에게 공동의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 “흡연자이긴 하나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문제가 있지요...”, “담배피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젤 꼴불견”등의 의견을 보였다.
반대 쪽은 “금연구역이 생기는 만큼 흡연 할 수 있는 구역도 만들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비롯 “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담배를 뭣하러 파는 거에요?”, “금연구역은 수용 가능한 범위가 없다면 받아들이기 힘들 것”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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