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기내 흡연’으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무조건 죄송”
사회 2015/01/20 16:50 입력 | 2015/01/20 16:52 수정

100%x200

ⓒ 김장훈 페이스북


김장훈, ‘비행기 화장실서 흡연’ 적발돼 약식기소 “공황장애로 불안해서…죄송합니다”

‘기내 흡연’ 김장훈, “반성합니다…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도록 노력하겠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김장훈이 비행기 흡연으로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가수 김장훈(51)씨가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흡연했다가 적발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가 20일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하고 인천공항 도착 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장훈은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김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 김장훈 페이스북


김장훈은 기내 흡연으로 벌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간의 속사정은 있었으나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다.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밝히고 사죄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12월 공연들이 닥쳐와서 삶이 바삐 진행되다 보니 40여 일이 지나면서 제 맘속에서도 묻혀버렸다”며 “마음 다잡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훈은 해당 글에서 잡혀있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피해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양해의 말도 함께 적어 자숙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김장훈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과 보육원 등에 매달 1,500만원을 10여년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연예계 대표 ‘기부천사’다. 2013년에는 봉사와 기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이달 말 여자 가수와 콜라보레이션 신곡을 발표하고 방송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