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항소심서 무죄판결 파기하고 유죄 선고
정치 2011/11/10 14:00 입력 | 2011/11/10 14:12 수정

지난 2009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무죄 선고를 받은 부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파기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희망근로에 나가있던 아내(어머니)에게 건내 주어 막걸리를 마시고 숨졌으며 같이 마신 2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딸 B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 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되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 고 판시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며 막걸리를 함께 마신 다른 사람도 살해된 점과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 며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오랜 성폭력으로 불우한 청소년 시절과 왜곡된 성 관념을 갖게 된 점을 감안했다” 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09년 9월 11일 구속 기소된 후 지난해 2월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됐던 부녀는 다시 1년 9개월 만에 법정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아내(어머니)의 질책을 범행 동기로 보았으며, 지난해 광주지법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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