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조작파문' 황우석, "법원 파면 취소 판결"
정치 2011/11/03 15:48 입력

황우석(59)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2004·2005년 논문과 관련 줄기세포 확립여부 등 각종 실험결과의 조작 및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된다”며 “연구 전체의 책임자로서 지휘감독 책임을 소홀히 해 조작된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미즈메디 연구원에게서 이뤄졌고 이러한 조작을 황 박사가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 2심까지 진행된 황 박사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로 있던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뒤 2006년 4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됐다.



한편, 황 교수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 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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